Announcement 공지


2024년 재외국민교육 유공자 표창 추천 안내

KECSF
2024-10-15
조회수 242

2024년 재외국민교육 유공자 표창 추천 안내입니다. 재외국민교육에 있어 귀감이 되는 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분께서는

2024.10.31.(목) 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하셔서 교육원 대표메일 sfkcgedu@mofa.go.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□ 표창분야 및 대상

  재외국민교육 유공자 표창

  재외국민교육 분야에 걸쳐 헌신한 유공자 및 재산이나 재능 기부자·후원자

□ 훈격: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

□ 분야별 추천 대상

① 재외국민교육 유공자 표창: 재외국민교육 분야에 걸쳐 헌신한 유공자 및 재산이나 재능 기부·후원자

- 재외한국학교, 한국교육원 및 교육 관련 기관·단체의 임·직원으로 재외국민교육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

- 재외국민 교육을 위하여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거나, 지속적인 재능 기부, 학생 선도, 후원 등으로 재외교육 발전에 귀감이 되는 자

□ 표창 기준

◦ (수공 기간) 「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」에 의거 규정된 기간 이상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

구분

수공기간

비고

공무원

3년

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

※ 수공기간에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

일반인

2년

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

퇴직자

2년

해당 분야 공적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추천일 기준

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◦ (이중표창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

◦ (재표창 금지) 수여 예정인 표창의 추천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표창 기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※ ’22.12.1.∼’24.11.30. 기간 내에 장관 표창 수여자(예정 포함) 추천 제외

◦ (결격사유) 「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」에 의거 규정된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불가

□ 추천 제한

공통

◦ 재표창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

※ 다만, 장관상, 퇴직자 표창,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재표창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

◦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
◦ 각종 언론보도,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◦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◦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(국무총리표창 이상)


공무원

※ 공무직원, 회계직원, 공공기관, 산하기관, 사립학교 임직원및교원 포함

◦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
◦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경징계(감봉‧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

※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

◦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

- 다만,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,

- 주요비위(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제1호~제6호)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(선고유예 포함)

◦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‧경고 처분 받은 자

※ 다만, 퇴직자포상의 경우 1년 이내 주의·경고 추천제한 적용을 제외함


일반인

◦ 형사처벌을 받은 자

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자

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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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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
◦ 최근 3년 이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* 등

*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◦ 최근 3년 이내에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◦ 최근 3년 이내에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