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nnouncement 공지


202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·관리 유공자 표창 계획

KECSF
2024-10-21
조회수 228

202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유공자 표창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. 붙임파일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셔서 2024.10.31.(목)까지 sfkcgedu@mofa.go.kr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202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․관리 유공자 표창계획


1

 

추진 목적


◦ (유학생 유치·관리 유공) 유학생 업무 담당자 사기 진작 및 유학생 유치․관리 내실화 등을 위해 업무 유공자를 발굴․표창

◦ (유학생 진로·취업 지원 유공) 유학생의 정주·지원을 위하여 유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원 업무 유공자를 발굴·표창


2

 

추진 개요


◦ (훈격)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

◦ (인원) 13명 (유학생 유치·관리 유공 10명, 유학생 진로·취업지원 유공 3명)

◦ (표창 시기) 2024.12월말


3

 

추천 기준 및 일정

□ 후보자 추천

◦ 추천 대상자

- (유학생 유치·관리 유공) 유학생 유치․관리 역량 증진 등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자

- (유학생 진로·취업 지원 유공) 유학생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지원 관련하여 공헌한 자

◦ (추천기관) 고등교육기관, 지자체, 교육청, 재외공관, 한국교육원, 관할 출입국사무소, 기타 유관기관* 등

* 한국국제교육자협회, 국제교류처장협의회(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, 한국대학교국제처장협의회),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협의회,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,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,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, 대교협, 전문대교협, 국립국제교육원, 한국사학진흥재단, 법무부 등

◦ (추천방법) 기관별·유공분야별 1명 이내 추천*

* (예) A대학교, 유학생 유치·관리 유공자 1명·유학생 진로·취업 지원 유공자 1명 각 추천 가능

□ 수공기간

◦ (공무원)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(실근무기간*)이 3년 이상이면서,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

*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

◦ (일반인)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

□ 재표창 금지

◦ (재표창 금지) 수여예정인 표창의 추천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표창 기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관

- 재표창 금지 기준을 개인표창은 모든 분야로 하고, 기관표창은 동일 분야로 한정하여 적용

□ 추천제한

공 통

◦ 각종 언론보도,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소속 교직원

◦ 재표창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

※ 다만, 장관상, 퇴직자 표창,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재표창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

◦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

◦ 각종 언론보도,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

◦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◦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(국무총리표창 이상)


공무원

 ※ 공무직원, 회계직원, 공공기관, 산하기관,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 포함 

◦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
◦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

※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

◦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

- 다만,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,

- 주요비위(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제2항제1호~제6호)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(선고유예 포함)

◦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 경고 처분 받은 자


일반인

◦ 형사처벌을 받은 자

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
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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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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
◦ 최근 3년 이내에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* 등

*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◦ 최근 3년 이내에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◦ 최근 3년 이내에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